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선급금 및 잔금 합계 193,6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은 선급금 10,810,000원에 대해 2019. 12. 18.부터, 잔금 182,820,000원에 대해 2020.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산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태양광 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2019. 9. 3. 원고와 피고는 전남 보성군 C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19. 12. 9. 원고는 태양광 발...

사건
2020가단53790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000원 그중 10,8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나머지 182,8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9.3. 피고와 사이에 전남 보성군 C리 일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12. 9.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 소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선급금은 발주시에, 잔금은 사용전 검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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