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를 45,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주방시설이 불법건축물이며,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을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원고는 위 사실을 인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7468 계약금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4. 피고로부터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F에 관한 권리(시설)를 45,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35,000,000원은 2019. 6. 12.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주방시설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은 소유주에게 묻지 않고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