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D동 E부녀회에서 봉사활동 중 2012. 8.경 수원시 소속 공무원인 C을 만나 친하게 지냄.
C은 2016. 7. 1. 정년퇴직 후 2018. 2.경 F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8. 7.경부터 위 조합의 감사로 근무함.
피고는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73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1984년경 C과 혼인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D동 E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던 중 2012. 8.경 수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D동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부녀회를 관리하는 C을 만나 산행이나 회식을 함께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3) C은 2016. 7. 1. 경 정년퇴직을 하고, 2018. 2.경 F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8. 7.경부터 위 조합의 감사로 근무해 왔다.
나. 민사소송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