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1. 18:4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앞 1번 출구 앞 도로 하행선에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는데, 원고의 배우자 C이 차량으로 피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1)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는 C과 언쟁하다가 C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C을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심야에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따지면서 욕설을 반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