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90%를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801,246원, 원고 B에게 32,786,53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형이고, 피고는 원고 B의 고등학교 2년 후배인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혼인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학교 후배인 D을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피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 B은 원고 A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배우자의 친척들 중 미혼 여성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3. 7. 원고 A의 결혼을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 피고와 함께 피고의 처가가 있는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의 도시에 머물던 중, 피고의 배우자의 친척인 21세의 'E'(이하 'E'이라고 한다)를 소개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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