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대출금 편취 사기 사건, 피해 회복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전세대출금 1억 3,6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G, C와 공모하여 전세대출금 1억 5,2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6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주식회사 AH과 체결한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에 따라 AH으로부터 보험가입금 1억 6,720만원을 수령함.
  • 피고인측은 당심에 이르러 2020. 7. 7. 피해자 N은행 앞으로 100만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2018. 12. ...

1-3

사건
2019노975 사기
피고인
F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선(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의 피해회복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먼저,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저지른 '전세대출금 1억 3,600만원' 편취사건의 경우 A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거나 합의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G, C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세대출금 1억 5,200만원' 편취 사건의 경우 피고인측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일부 금액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원심에서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134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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