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소환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함.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됨.
  • 원심은 소재탐지촉탁 후에도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게 되자 공시송달 결정을 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

6

사건
2019노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남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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