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형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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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종택(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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