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칼 휘둘러 상해 입힌 특수상해 사건,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하고 식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시비 중 상해를 입히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 I 등과 다시 시비가 되어 식칼 2개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함.
  • 피고인이 위협을 당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도발 측면이 일부 있고, 벌...

7

사건
2019노878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인우(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ol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자 미리 식칼 2개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D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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