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2. 2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이 2019. 1. 9.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며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수원지방법원 2019초기80).
  • 피고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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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80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용준(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2. 2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 9.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며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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