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죄질 및 재범 위험성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고 409,17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2019. 5. 23. 성매매 알선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4일 후인 2019. 5. 28.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2019. 6.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성매...

7

사건
2019노73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동기(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에스7 엣지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9,1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로 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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