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경합범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함.
  •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경합...

1-3

사건
2019노6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수경(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고는 하나, 1 지금까지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이번에 적발된 음주수치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점, 3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마저 기각되어 2020.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로서 위 확정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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