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범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 D의 '먹튀'를 막는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함.
  • 피고인은 D의 신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으로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7

사건
2019노676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혁(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인 D의 먹튀를 막는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면서 D의 신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등으로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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