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고의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재판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집주소, 사업장주소 등)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음.
  •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임대료 액수 게시가 주목적이었으며, 법원 허가로 등사한 문서 중 삭...

7

사건
2019노61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정수(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년경 재판을 받고 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기록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부분은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었으나 임차인 부분은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료 액수를 게시하려던 것이 주목적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한 문서인데 삭제된 부분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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