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년경 재판을 받고 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기록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부분은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었으나 임차인 부분은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료 액수를 게시하려던 것이 주목적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한 문서인데 삭제된 부분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