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의 직권 파기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약 6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

7

사건
2019노5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지예(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2015. 11. 14.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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