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 피해자 체포 및 폭행, 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원심 벌금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부축하며 걸었으나, 피해자 D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체포죄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넘어뜨렸...

1-2

사건
2019노5471 체포,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진환(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체포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부축하며 걸었을 뿐이고, 피해자 D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밀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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