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으로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B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딸 D의 진술에 의해 폭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

4

사건
2019노5169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한나(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그로부터 3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차에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충분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의 딸 D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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