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1심 유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성매매 업소의 문을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자물쇠 손괴 및 강제추행 사실 부인)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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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9노4469 강제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명지, 배성재(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성매매 업소의 문을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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