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성매매 업소의 문을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