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0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한 매도인이 아니다.
0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한 이 사건 공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조치 공문을 받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다는 것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