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전용 및 도로점용 행위자 해당 여부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산지전용 및 도로점용의 행위자에 해당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야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임야를 개발, 주택단지를 조성 후 분양수익을 얻고자 함.
  • 이 사건 공사는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지전용 및...

1-2

사건
2019노4119 산지관리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진용(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0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한 매도인이 아니다. 0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한 이 사건 공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조치 공문을 받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다는 것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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