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은 재물손괴 유죄(벌금 300만 원), 폭행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함.
  • 제2 원심은 상해 유죄(징역 6월)를 선고함.
  •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항소하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항소...

8

사건
2019노4117, 2019노5026(병합)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수희, 연제혁(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셀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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