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