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누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7. 10.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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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971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 정성욱(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 및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2019. 2.경 강제추행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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