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