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 및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치며 "할래?"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하였다고 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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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934 협박,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명지(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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