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실질 없이 C와 위장결혼을 한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G이 피고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11.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