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출생신고 공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 당함.
  •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재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였음.
  •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의 사이에서 딸 G을 출산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G을 피고인과 C 사이의 딸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C는 용인시 I면사무소에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7

사건
2019노38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용준(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실질 없이 C와 위장결혼을 한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G이 피고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11.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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