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 및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5,000만 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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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오슬기, 하지수(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5,000만 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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