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증 제2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고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내용은 이미 증거로 확보되었고 위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사업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