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함.
  •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함.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음.
  •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여기 근처 살아요"라고 말하며 다시 자려 함.
  • 경찰관 E이 계속 질문하자 피고인은 "여기 근처 산다고 근처"라고 소리치며 E을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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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2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탁광진(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을 알수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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