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3226 판결 방실수색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실수색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방실수색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4.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자신의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 2016. 3. 17.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어댑터를 찾거나 층간소음 원인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방을 수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은 동의했으나 물건을 뒤지는 것은 동의...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226 방실수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연제혁(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V 어댑터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어댑터를 찾았고, 당시 피해자의 방 쪽에서 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방을 살핀 것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방을 허락없이 수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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