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화재 현상변경 무허가 및 관리행위 방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관리행위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경 국가지정문화재인 시흥시 C 토지에 포도나무 76주를 심고 철제 펜스를 설치함.
  • 해당 토지는 1998. 4. 3. J공사에 협의취득되었고, 2012. 6. 21. 시흥시로 무상양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 피고인은 2018. 5. 4.경 관리단체인 시흥시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3주 이내에 포도나무 및 철제 펜스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 ...

6

사건
2019노3105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옥(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리행위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I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1997. 4. 12. 이전에 시흥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포도나무와 벚나무를 조경수로 심은 것이지, 2018. 4.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를 심고 펜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8. 4.경 이 사건 토지가 J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 J공사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포도나무와 펜스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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