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염병예방법상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미이행' 처벌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직업에 종사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범위

  •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대상은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

5

사건
2019노30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유소영(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4호는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5조 제2항 중 '제19조에 따른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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