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9노2984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B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B와 지내는 동안 B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B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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