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 이상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선행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에 대처하여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시속 약 73km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는 약 40.26~46.36m임 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행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