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사고 예견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자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3차로 진입을 시도함.
  • 2차로 선행 차량(YF 쏘나타)이 급제동하며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
  • 피고인은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자 차선 변경을 중단하고 2차로로 진행하려는데, 선행 차량이 비켜간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3

사건
2019노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미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 이상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선행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에 대처하여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시속 약 73km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는 약 40.26~46.36m임 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행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