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유지 및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범죄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관련 규정이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6

사건
2019노278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종택(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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