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추징 9,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