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및 명예훼손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오도록 지시함.
  • F 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D과의 불륜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을 갈취함.
  • 피고인은 F 등에게 피해자와 D의 불륜관계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소문내라고 교사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의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이 F 등에게 피해자...

7

사건
2019노2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명예 훼손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영주(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F 등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명예훼손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 D과 피해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믿어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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