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F 등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명예훼손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 D과 피해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믿어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