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형을 가중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음.
  •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8

사건
2019노24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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