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직권으로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를 심리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2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6

사건
2019노2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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