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배우자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 원심의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음.
  •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제1심과 비교...

6

사건
2019노2211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1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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