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1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