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 쟁점: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6...

6

사건
2019노2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수희(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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