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 쟁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8

사건
2019노2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겸(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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