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추징액 산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추징액 산정 오류를 인정하여 추징액을 7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으로부터 6개월간 총 700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B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70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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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157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태(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명확한 근거 없이 7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인데, 그 벌금형 선고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과중하다.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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