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출석 재판 확정 후 재심 사유로 인한 파기환송 사건의 재심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 규정')을 적용,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로 진행,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

8

사건
2019노21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성진영, 김보미(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특례 규정에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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