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피해자 B(80세)에게 피해자의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39회에 걸쳐 총 1억 4,7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 지급 기간 및 횟수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증...

7

사건
2019노200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유진(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80세)이 고령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서 피해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으며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이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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