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80세)이 고령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서 피해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으며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이를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