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및 경합범 관계에서의 형 면제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의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7.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은 위 확정판결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

2

사건
2019노1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파기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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