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게임머니나 기프트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8.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20명에 달하고, 피해는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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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75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나상현, 권영주, 박종선, 김준섭(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1인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게임머니나 기프트카트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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