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8. 4.경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건강...

6

사건
2019노15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종택(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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