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검사 는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7. 12. 11.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의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균분하여 일주일에 0회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부분 관련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