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 AJ, AK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형을 면제함.
  •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 AL, AM, AN, A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8.말경까지 C 주식회사의 '핫'지점 수석본부장 및 강남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함.
  • D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원금...

5

사건
2019노1417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재연(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5, 386번),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355. 384번)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L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96, 301, 303, 331, 348, 425번), AM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362, 385번), A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 419번), A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0, 390번)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L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96, 301, 303, 331, 348, 425번), AM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362, 385번), A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 419번), A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0,390번)은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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