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지 구매가격 담합 관련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와 피고인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고지 구매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회사는 고지 구매가격 담합 행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

6

사건
2019노139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B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4. I 주식회사
5. N 주식회사
항소인
검사
검사
이덕진(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유한) ○평양(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3. 법무법인(유한) ○른(피고인 N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AO,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지 구매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AM. B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지 구매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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