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AO,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지 구매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AM. B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지 구매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