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잔 투척 행위의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다가 유리잔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옆 벽을 향해 강하게 던짐.
  • 이로 인해 깨진 유리잔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함. 본래 ...

5

사건
2019노1194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휘소(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작은 물컵에 불과한 유리잔을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해서 던졌으므로, 위 유리잔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