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작은 물컵에 불과한 유리잔을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해서 던졌으므로, 위 유리잔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