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결정 후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7

사건
2019노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지석(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2. 2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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